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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상생협력 다양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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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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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종합·전문업체간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 13개 대형건설사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51%였고,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5%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 51%는 2009년도 44%에 비해 7%p 상승한 것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대형 건설사들의 상생협력 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협력사의 자금난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직접대여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69개사에 239억 원을 대여해 주어 2009년도 15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는 2009년 6개사 4,000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13개사에서 총 5,945억 원을 조성해 1,945억 원 증가했다.

 협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상생협력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사결과 대형건설사들의 상생협력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협력사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네트워크론이나 하도급저가심의제도 운영, 우수협력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의 면제 등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의 신용이나 담보인데 신용·담보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를 위하여 대형건설사와의 계약서 만으로 시중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0년 한해 이러한 대형건설사의 네트워크론을 이용한 협력사는 총 1,551개사에 달했으며, 대출금액은 4,4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물량난 속에서 하수급인들은 기업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저가로 투찰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수급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13개 대형건설사는 모두 자체적으로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계의 대다수가 공사비 현실화가 자금사정 악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건설사 스스로 덤핑방지를 위한 하도급저가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상생협력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종합건설사는 무조건 최저가로만 하수급인을 선정한다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도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들은 우수한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부담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하여 하도급금액의 10%인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들은 협력사 1,775개사에 대해 74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규의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2006.2)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13개 건설사 모두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형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상생경영 전담부서 설치 운영, 품질·안전·환경 교육 지원, 협력사 대상 해외현장 견학, 협력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에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면제·경감 확대, 신기술·특허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강화, 상생펀드·기금의 확대, 운영자금 대여 확대 등 2010년도에 비해 더욱 활발히 더욱 다양하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홍갑표 산업지원본부장은 "건설하도급 시장의 약 40% 정도를 점하고 있는 13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상생협력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어 건설업계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수급인도 원가절감·품질강화 등 자신의 자생력을 키워 원사업자의 경쟁력에 일조하는 윈-윈(Win-Win) 관계의 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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