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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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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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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한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월 6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12월 21일 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의 위법성을 충분히 지적하고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는 서울시가 요구한 조례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기습상정, 12월 30일 재의결했으며, 지난 1월 6일엔 시의회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 위법 사항으로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급식법상 급식계획 수립·시행 등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련경비 지원 등 보조적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장을 법령상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급식업무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 시장에게 강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

 무상급식의 시행 시기는 학교급식의 주요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규율하는 동 조례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재정 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례안 부칙에 초등학교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에 무상급식 시행일정 의무화로 교육감 권한으로 정해야 할 급식정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로 부여된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과 급식시행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비지원에 대한 판단재량을 박탈해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법이 정한 사무배분과는 달리 광역단체인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법령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초자치단체의 장의 소속하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급식법 제5조제4항), 조례안은 광역단체장인 시장의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해 상위법을 위반함은 물론, 지자체 상호간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법' 5조·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에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여부를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역할도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나(급식법 5조3항),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안 제5조)했고,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심의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 경비지원 의무를 부과해 법령상 심의회의 권한 위배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

 한편,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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