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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사전 불법거래 집중단속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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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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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거(예정)가옥(일명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다시 되팔고 있어 서울시가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 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반장: 토지관리과장)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토록 할 예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 및 전세수요가 있다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으로는 8,000만 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 보장(⇒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하며, 강남권은 특별공급 전체분 중 25%에 불과하여 非 희망지구 배정 가능성 높음), 장기전세주택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 가능(⇒ 과거 특별분양권과 달리,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 및 전대 일체 불가),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 인하 혜택(⇒ 철거민 특별공급분은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불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일반공급분과 전혀 차이가 없음), 20년 후 분양 전환 계획(⇒ 계획없음),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지구는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불가), 도시계획사업 확정 또는 유력하다고 선전하는 행위 등(⇒ 최초 주민공람공고 이후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여부가 고시일 전까지는 불확정 상태이므로 '확정' 또는 '유력'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름) 이다.

 즉,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결정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반대 여론이 많으면 최종 시행인가가 취소 될 수도 있고, 최종 시행인가가 무기한 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시행자(주로 자치구청장)가 최초 주민공람공고 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에 한해 고시 이전 철거가옥 소유자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도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세대)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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