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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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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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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갱신되는 등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과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이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는 최근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고자 시, 사업소, 직속기관, 구·군, 읍·면·동, 지방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세부 방안은 사무실 난방온도 준수(18℃ 이하), 청사별 피크 시간대(오전10~12시, 오후 4시~6시) 난방기 1시간씩 가동 중지, 일과 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승강기 운행대수 평시 대비 1/2로 축소, 불필요한 조명소등(중식시간, 야간시간 개인별 전등사용 등), 직원 승용차 5부제(요일제) 준수, 야간 시간대 (19 ~ 24시) 1시간 간격 자동소등 실시, 전 직원 내복입기 운동 등이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에너지 비상수급 상황’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지속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체 및 업무용 빌딩과 사무실, 일반 가정 등 민간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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