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한파로 인한 전력난 위기극복, 정부가 솔선수범- 공공기관 대상,「에너지절약 강화지침」시행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17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절약 강화지침'을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전력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한 후, 그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다.

 최근 전력난은 겨울철 난방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일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7,184kW)를 기록한 바 있다.

 향후 최대 전력수요는 7,250kW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에 시달한 에너지 절약 강화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별로 전력 피크시간대 난방기 사용을 1시간씩 중단할 계획이며, 적정 실내 온도(18℃ 이하)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과 시간중에는 개인 전열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낮아진 실내온도로 인하여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전직원 내복 입기운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위기 단계에 따라(관심→주의→경계→심각) 준비된 조치(붙임참조)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 기관의 에너지 절약 준수 실태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며, 정부청사 입주기관의 에너지 사용도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력히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