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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바른 공무원, 곧 소통 잘하는 공무원- 안양시 공직자 대상 인성교육에 나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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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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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안양시예절교육관(동안구 비산3동), 예절에 대한 강의와 이를 익히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안양시가 바른 성품과 자질을 겸비한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공직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해 들어 7급 이하 직원 1천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주 3회 40기에 걸쳐 오는 4월까지 예절교육관에서 운영한다.

 김선주 예절교육관 교육실장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교육은 예절의 기본원리, 관∙혼∙상∙제, 군자가 지켜야 할 생각과 태도 등 전통예절과 생활속에 지켜야 할 기본적 에티켓이 주 교육내용이다.

 시는 이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 직장근무예절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대상은 6급이하 1천 5백여 명으로 출∙퇴근할 때나 출장 또는 결재를 올릴 때, 전화 받기와 걸기, 상급자 수행 및 승차하기 등 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상황 별 예의범절이 교육내용이 된다.

 특히 별도의 강사를 선정,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고 자기 성찰방식으로 운영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예절교육을 받은 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무심히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복의 입장에서 기본적 예절을 습득하는 것은 직원상호간 화합은 물론,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데 뜻이 있다."며, 예절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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