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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업 Happy 서포터즈』, 기업애로 확실히 해결한다-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 개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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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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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Happy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기업 Happy 서포터즈』민간전문가로 참여하여 권역별로 지자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해결 가능한 기업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체와 국민 등 사회전반에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사항이 지자체 조례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례개정시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은 지자체에 전파하는 한편, 일선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첫째, 지자체 등록규제 중에서 중소기업 및 농어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 불편규제 등을 일제정비(연2회)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규제개혁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사범위를 종전 신설규제 위주에서 규제폐지 및 완화, 미등록 규제 발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가 가급적 많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건의단계부터 최종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문단, 총리실 등 관련기관과 연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부처 수용률을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규제개선 사항은 수시로 시도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규제개혁 및 기업관련 업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MOU 체결, 지방 교육기관을 활용한 공무원의 규제개혁교육 강화, 유공 공무원에게 '섬김이 상' 수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시로 자문단 및 지자체, 민간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우수 규제개선 사례 등은 선별하여 언론을 활용, 적극 홍보하면서 대국민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도 앞장 설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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