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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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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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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500억 원 규모의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3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시는 금리의 2%를 보전한다.

 특히, 올해에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0.5% 이자를 추가 보전하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운영 기업 또는 자전거 동호회 운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 및 우수 Green-Biz 인증기업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3년(일시상환)이었던 상환조건을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개선하여 자금을 필요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 연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일 예정이다.

 반면, 2회 연속으로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이자보전을 0.5% 차감하며, 3회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는 1년간 지원을 제한하여 신규 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물가 상승의 예상 등으로 금리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작년과 비슷한 금리의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참고로 협약은행은 총 10개소(기업, 씨티, 농협, 신한, 우리,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산업)이다.

 시흥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998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 288개사 629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작년에는 229개사 585억 원을 지원 결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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