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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 무선인터넷 통신 무단수집 혐의,『구글』입건- 통신비밀(E메일/메신저),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무단 수집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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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8월 10일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이후 지난 5개월동안 다국적 IT기업 구글사(Google Inc)에 대해 수사한 결과, 구글 본사가 2009년 10월∼2010년 5월경까지 약 7개월동안 국내 용역업체 운전자들을 고용하여 총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에서 약 50,000km 거리를 주행·촬영하면서 약 60만 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WiFi)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무단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성명불상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하고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0일 구글코리아로부터 압수한 암호처리된 하드디스크 79대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수사관들을 투입하여 해독·분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경기 용인지역 일대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하였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자료를 구글측에 제시, 미국 구글 본사가 보관중인 145개 하드디스크 분량의 국내 무선인터넷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전량을 회수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였으며, 구글이 7개월동안 수집한 약 3억개의 무선인터넷 패킷중 10%에 해당하는 약 3천만 개의 패킷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글 본사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E메일ㆍ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하여 수집 시간과 위·경도 좌표, 송·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무선인터넷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주의사항에 대하여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수사로 인해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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