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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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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오는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현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전정보와 협조를 받아 시 외곽 농촌지역밀렵우심지역에 대하여 중점 실시되며 순찰 및 잠복근무, 의심차량 검문·검색등을 통하여 불법 밀렵과 밀렵된 야생동물 취득·보관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지 않거나, 포획허가 지역을 벗어나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올무·덫·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개구리, 뱀 등을 잡는 행위다.
또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의 밀거래 의심업소인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주 1차 단속을 벌여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자 1명과, 총포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자 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따른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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