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환경건설·산업
LH, 서울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청약 유의사항 안내
전민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1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오는 17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강남(A2 BL) 및 서울서초(A2 BL)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신청기간인 이달 17일~18일, 이틀에 걸쳐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본청약 신청자는 사전예약 당첨자이외의 본청약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2이상의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만일,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하여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외에도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등 공급구분별로 청약자격과 일정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착오신청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식은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설계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용59㎡, 전용74㎡, 전용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하므로 미리 LH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습하기' 등을 통해 신청당일 인터넷신청 관련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강남지구의 경우 지구면적이 66만㎡이상으로 사전예약 물량이외의 본청약 물량이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와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 50%씩 배정되었으며, 서울서초지구는 기준면적이하로 본청약 물량 전량이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및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었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및 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50% 물량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및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 또는 서울서초지구의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수도권 거주자와 서울시 및 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는 서울강남지구에서만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계약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시 이러한 제약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실수요자들만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