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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0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2.5%'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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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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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농산물 434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11건(2.5%)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한 농산물 현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가 수거한 경매전 농산물 212건, 시구군이 수거한 시중유통 농산물 222건 등 총 434건으로 이중 채소류가 296건, 다류 69건, 과실류 60건, 버섯류 3건, 기타 6건(서류 등) 등이었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38건으로 깻잎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추 6건, 상추 4건, 부추, 배추 각 3건, 열무, 오이, 참나물, 갓 각 2건, 딸기, 토마토, 취나물, 가지, 파, 시금치 등이 각 1건이었다.

 이중 부적합 농산물은 11건으로 상추 3건, 부추 2건, 깻잎, 열무, 고추, 배추, 파, 시금치 각 1건 등이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11건은 유통(경매)전 농산물 8건, 유통 농산물 3건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엔도설판, 디니코나졸 각 2건, 디에토펜카브, 피리메타닐, 보스칼리드, 메티다티온, 이프로디온, 디페노코나졸, 인독사카브 등 9종 이었으며, 이중 고독성 농약은 엔도설판과 메티다티온이었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 구·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가 모두 폐기 조치했으며,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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