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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빙기를 맞이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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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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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영농과 관련 산림훼손 및 고로쇠 수액채취 등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이달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계절별, 테마별 단속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고로쇠 수액의 불법채취 및 벌채지의 경계침범, 경작지와 연결된 산림의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질서의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숲사랑지도원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활성화와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의 사법경찰권 강화를 시군에 주문했다.

 특히, 단속이 못 미치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경작을 빙자한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계도와 홍보강화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법 조치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0년도 산림피해 유형 중 71%가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순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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