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식약청, 새해부터 천연물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13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통 의약지식에 기반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과 천연물의약품 공급을 목표로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각종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으로는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전품목 확대 및 수입한약재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 도입,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GMP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한약(재)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확대 추진 등이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종전 395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확인시험 등 공정서에 정하고 있는 이화학적 기준 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수입 한약재 표준통관예정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품목의 통관에서부터 한약(재) 제조업소까지 유통정보를 실시간에 파악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GMP 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를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에 적용하여 제조업소의 품질보증체계로 전환한다. 동 제도는 신규 진입 업체에 대해 올해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며 2015년까지 기존 업체까지 전면 의무화한다.

 국내 천연물신약의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동 발전협의체에서는 천연물의약품, 생약제제 등 용어 정리, 한약제제의 표준제조기준 범위,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잔류오염물질기준 재검토, 한약제제 제형 변경시 자료제출범위의 합리적 개선,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등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천연물의약품의 품질 동등성 확보를 위한 품질 동등성의 평가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확인·함량시험 등 이화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74개 한약(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잔류오염물질(중금속) 기준 등에 대하여 국내 유통 한약(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별기준 설정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