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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오는 3월 24일까지 시설완비 촉구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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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는 오는 3월 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주는 영업장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 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물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있으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안내물의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물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피난안내물을 기한내에 반드시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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