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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중이용 공공기관건물 석면지도 작성완료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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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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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국비(50백만 원)지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청사 등 시 소유 공공건물 중 건물 관리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90개 건물(394천㎡)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용역을 완료하였다.

 이번 용역은 건축연도, 건축물의 이용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된 건물 내의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한 시료채취·분석 및 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와 석면비산 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건물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위해도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으로 조사된 개별 건축물의 석면실태와 관리현황을 근거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DB를 구축한 후 네트워크(Network)화하여 건축물 석면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석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용역결과, 검사대상인 총 90개 건물 중 80개 건물(89%)에서 백석면 또는 갈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건축연대별로는 1980년 이전 건물 21개 중 16개 건물(76%), 1981년~1990년 건물 26개 전부(100%), 1991년~2000년 건물 43개 중 38개 건물(88%)에서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해도 등급이 1~4등급으로 판정된 39개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1등급으로 판명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층 화장실,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 본관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2층 물품보관실 벽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시 행정자료실에 건축물별 석면지도를 비치하고 석면피해신고센터(환경보전과)에 서버 컴퓨터를 설치하여 개별건물 개·보수에 따른 석면자재 이력관리와 행정적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시 석면지도 작성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부가 구축하는 석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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