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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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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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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중 2010년 연납 신고 납부자 및 작년 12월 말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http://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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