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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한 달간 사각지대 얌체주차 강력 단속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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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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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번호판 가림 등 갖가지 수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얌체주차 퇴치를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월을 번호판 가리기 등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1월 10일까지 CCTV 사각지대 주차 등 얌체주차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건은 고발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엔 주·정차 위반 차량이 대상이며, 고발 조치엔 번호판 가림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번호판 가림 차량, CCTV 카메라 바로 아래 불법 주차해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앞차와 바짝 붙여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CCTV 단속 사각지대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해 온 일부 얌체주차 차량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구의 26개 CCTV 관제센터에서 얌체주차를 적발해 불법주정차 단속기관인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면, 단속원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 단속해왔으나, 단속을 나가면 이미 차량이 이동해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수시로 CCTV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단속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얌체주차를 적극 찾아내 단속하고, 단속의 기동성 발휘를 위해 26개 관제센터와 PDA(단속장비)간의 빠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그 동안 정차금지 장소에 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왔던 관행을 탈피, 질서위반행위 퇴치 차원에서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엔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속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엔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근거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의 신고도 받아들여 불법주정차 위반 채증자료가 증거로서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미 서울시는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도 위반행위를 촬영,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치구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감시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자치구를 포함해 고정식 1,537대, 이동식 72대 등 총 1,609대가 있다.

 최임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단속에 앞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운전자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서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도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번호판가림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의성이 있으면 고발 조치(1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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