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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매몰지역 환경관리 강화 및 먹는물 대책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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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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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을 통하여 미비한 매몰지는 신속히 개선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보급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올해 1월 11일 현재까지 구제역, AI의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53개 시·군에 2,259개소로 나타나 기존에 발생했던 매몰지 966개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발생하였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 지하수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 중에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하여 자체 점검 및 미비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추가로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며 지자체 공무원(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들을 대상으로 매몰방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매몰지역의 환경관리 지원대책으로 환경부 본부와 지방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환경관리 대책반' 활동을 통해 침출수 처리 지원,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자체의 매몰지 사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하수, 악취, 침출수처리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가축매몰지역에서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및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가축매몰지 오염저감 처리기술 개발 등의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등 17개 시·군에 상수도 보급 예비비 857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구제역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AI 발생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관정 전체 및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지하수 수질의 모니터링과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 유출 침출수가 발생한 매몰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국 및 지방청별 지역책임제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애로점을 청취하여 조치토록 하고,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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