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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지역 청소대행업체 불법행위 형사고발 조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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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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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1일 마산어시장 지역 청소비 명목 현금징수, 토요휴무수당 쓰레기 수거 보상금 부당지급 등 청소대행업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30일 시 자체 진상조사 T/F팀을 구성하여 1개월간 마산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청소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청소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사결과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월대를 받고 비규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규격봉투와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처리하면서 처리비를 내지 않은 대청종합환경와 청보산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진동지역 패각류 수거행위와 토요휴무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미정산 쓰레기 처리비와 부당지급 보조금을 회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폐냉장고 등 컴프레사 불법해체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하지 않고 인근 고물상 등에 임의매각 처리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에 있다.

 또한, 어시장 지역의 현금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어시장 일원을 특별수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어시장 상인회가 쓰레기 종량제 봉 투 판매 및 질서계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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