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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1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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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육성과 농가 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2011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축산업등록증,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과 친환경축산물을 생산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는 오리가 새롭게 추가 되었고 농가당 지급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원된다고 밝히며, 많은 농가가 기한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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