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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151억원 지원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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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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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993년부터 도 자체 농어촌개발기금 375억 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에 1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 스스로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구입은 물론, 수확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1.5%이율을 적용하고, 농어업인당(법인당) 지원액 및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이며 3년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은 10억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한다.

 단, 귀농인과 차세대농업인은 년리 1%로 지원된다.

 충청북도는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2월에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 중 시군을 통하여 융자희망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하여 5∼6월 중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할 방침이며 융자 지원희망 농어업인이 신청을 못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시군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의 농어촌개발기금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 원에서 70억 원을 융자·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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