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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시민권리센터, 연료절감기 소비자피해 여전- 카드론 이용한 결제 유도, 효과없으면 100%환불 해주겠다고 하고 연락두절, 위약금 요구해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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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절감기는 자동차에 부착하여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엔진시동을 정지시키고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재시동이 되도록 하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말한다.
연료절감기 소비자피해는 노상이나 주차장에서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차를 세우고 매연이 심하다고 접근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차량점검 이벤트를 빙자하여 제품홍보를 위한 무상 장착이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기기를 장착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몇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OO씨는 2010.9.2 현대오토컴으로부터 연료절감기를 무료장착하여 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사은품으로 블랙박스와 함께 기기를 설치하였다.
장착 후 OO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주유비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며 적립된 포인트로 48개월 동안 22,000포인트 정도를 결제하면 추가로 비용지불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카드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니 100만 원을 18개월 할부 결제하라고 했다. 결제는 하되 실제는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주유소와 별도 제휴가 없어 포인트 적립은 불가하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결제된 상태라고 함. 이에 내용증명 및 구두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45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남양주시 거주하는 김OO씨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전화권유를 받고 홍보를 위해 무료로 차량연료절감장치를 장착해준다고 하였으며, 선물로 10년동안 30회 사용할 수 있는 엔진오일교환권도 준다하여 동의했다.
기기를 장착한 후 한달에 관리비로 3만 3천 원을 내야 하며, 한달 주유비의 20%정도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라고 하였다.
소비자가 망설이는 사이 기기를 장착해 놓고 계약이행 보증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카드론에서 돈을 빼도록 한 후 재입금하게 하는 것이였다. 연료절감기도 효과가 없어 환불요청하려고 하니 연락도 안되고 응대를 하려 하지 않았다.
안양에 거주하는 엄OO씨는 2010년 10월 2일 길거리에 자동차를 세워 두었는데 모니터링 한다고 연락이 왔다. 연료절감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에 응해주면 무료로 연료절감기 장착해 준다고 하여 2시간동안 장착을 했다.
장착후 기기는 무료이나 관리비를 10년동안 나누어 내야 된다고 하며, 10년동안 내면 이자가 많으니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하라고 했다.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75만 원을 내라고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소비자피해경보를 발령한 이후 소비자 상담접수가 줄어들다가 최근 휘발류 가격이 인상되면서 다시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카드포인트 적립 혹은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모니터 요원 활동을 하여 고가의 연료 절감기 설치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 사업을 위임받아 한다거나 자동차 제작사 홍보활동 등을 핑계로 계약을 유인하는 기만적인 상술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노상이나 소비자의 직장 등 판매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방문 판매에 해당되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만일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제품 사용내지 손상으로 불필요한 위약금 분쟁의 소지가 있어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
제품 구매시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상에 개별계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구입 제품 대금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대금 납부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해야 ‘항변권’을 행사해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 시킬 수 있다.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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