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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수목 무단벌목 '큰 코 다친다'- 입목벌채허가 받아야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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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수목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벌목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입목 무단벌채로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9년에는 7건이고 지난해에도 5건에 이른다고 한다.
흔히 산림 내 수목은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는 등 벌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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