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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위기경보에 따른 범시민 에너지절약 협조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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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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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서 발령한 '국가 에너지위기경보'가 새해 첫 주가 지나도 해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경보발령에 따른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에너지위기경보 - 관심단계'는 두바이 유가가 5일 연속 배럴당 90불 이상의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수급 비상사태에 대비 지난해 12월 29일 첫 발령되었으며, 유가가 5일 연속 배럴당 90불 이하를 유지하게 되면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에너지위기경보는 유가변동에 따라 관심(90~100불)→주의(100~130불)→경계(130~150불)→심각(150불 이상)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공공시설 경관조명 소등조치와 아울러 아파트 옥탑·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조치 등 에너지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부문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앞으로 전 기관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불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내복입기를 통한 적정 난방온도 유지(18℃ 이하),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 난방자제(10:00~12:00, 16:00~18:00)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고유가 지속에 따른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 또한 계속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보 해제 시까지 주요 시정 홍보전광판, 지하철 행선 게시기, 버스내부 LED 광고판을 활용해 내복입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협조를 지속 당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과 연계 아래 에너지다소비업체,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유지(20℃ 이하) 및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 대해서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며, 조만간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을 담은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매뉴얼을 배포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실천하는 에너지절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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