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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위반율 182%증가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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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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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산단지역의 환경점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 track 전략을 세워 단속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였다.

 단속분야에서 인천시는 2010년 한해동안 8개 산단지역의 3,215개소를 점검하여 170개소(5.28%)를 적발하였으며, 그중 102건은 자체수사 및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였다. 2009년 산업단지 위반율인 2.9%보다 182% 증가한 실적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인 남동산업단지, 서부산업단지, 하천수질 오염도가 높은 지역과 주택가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개소,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97개소, 미신고배출시설 운영 3개소, 기타 42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행정적 지원분야에서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자율점검제를 확대하여 2010년 13개소를 추가, 134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규제가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30개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시설의 원인진단 및 방향을 제시하여 기업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시켰으며, 설문조사결과 동 제도에 대한 92%의 만족도를 나타났으며, 기업환경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멘토사업장은 환경관리 선도기업으로 환경행정, 방지시설 운영 개선 사례 등 멘티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서로 환경정보교류를 위해 활발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산업단지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 남동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 업종별 환경개선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확대, 기업체 자율점검제도 추진, 기업의 환경멘토링 지속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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