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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금 10% 감면받으세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연 세액의 10% 감면 받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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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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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이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등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군은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안내문 발송 및 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인터넷 위택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하거나, 연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연납의사가 없을 경우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일시에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소유자들을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해 차량 소유주의 납세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별도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급 된다."며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연천군의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총 1천 894대로 480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선납,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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