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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조도 해상국립공원 2,927만㎡ 지정 해제- 30년 현안 사업 해결...다도해 섬 개발 '탄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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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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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조도면 일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35개소 2,927만㎡가 지정 해제됐다.

 진도군은 "환경부와 주민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과 농경지 등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 2011년 1월 10일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여수, 신안, 완도, 고흥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시군 중 가장 많은 구역이 해제됐으며, 20가구 미만 마을은 농경지 등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지난 1981년 지정 이후 진도군 최대 현안 사업이 30년 만에 해결됐으며, 수혜 지역은 조도면, 임회면 등 2개면 35개 마을, 1,967가구에 2,329명이다.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2007년부터 4년 동안 환경부와 국립공원 사무소에 해제 요구와 이동진 군수가 취임 후 환경부 및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했다.

 또 김영록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환경부, 전남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추진기획단 관계자가 진도군 현지 방문을 통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을 직접 확인, 최종 해제 됐다.

 진도군은 632㎢(육상 63㎢, 해상 569㎢)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제되는 육상 면적은 13㎢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150여 개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은 앞으로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땅값 상승 및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군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 지구에 항만정비,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 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조도면 도리산에 해안경관을 테마로 하는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전망대를 2011년 설치해 '다도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팽목·서망항 개발 등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발맞춰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항만의 배후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이밖에 임회면 남동리 일원 및 전남대학교 자연학습장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남동리 전원마을 조성, 전남대학교 국악과 진도캠퍼스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남도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30년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양관광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고시 이후 상반기까지 자연보전지역을 개발 등이 가능한 관리구역 및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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