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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은닉세원 2,736건 적발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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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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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난 해 관내 5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36건을 적발 25억 6,100만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하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54건 15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세 233건3억 8,000만 원, 주민세 56건 3억 7,5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26건 1억 1,300만 원, 지방교육세 101건 6,500만 원, 재산세 등 기타가 22건 6,200만 원이다.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사무소 주민세(재산분) 등 신고를 누락하거나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 신축하는 기업들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액에 제외하는 등 원가보다 낮게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선진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해 실무에 적용하고 법인과 사업체 및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와 비과세·감면수혜자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 조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에서는 성실납세기업 또는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이번에 적발된 일부 법인의 경우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미납이 많았다."며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려면 세무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납세 동기 유발과 우수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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