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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설치 의무화- 외부마감재 내화성 강화·방화벽 등 건축기준 강화
- 경기도 '건축물 화재안전관리대책' 추진 탄력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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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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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방대책이 강화돼 작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령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다시 한 번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해 개정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건의 사항 중 지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가 반영되는 등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신규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건축법령에는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반영됐다.

 한편, 도는 작년 10월 7일 고층 건축물에는 외벽사용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설치, 고가사다리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스카이파크(피난층)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건축물 인·허가시 내·외부 마감재료 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시,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 검토, 조경 등 단지내 부대시설 특화사업시 화재 등 안전대책 확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소방차 고가사다리의 세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문주) 특화 시 소방차 접근에 장애가 없는 문주설치, 다양한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안전 등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입법예고로 건축법령에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되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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