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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가금제품 잠정 검역중단 조치- 독일내 계란, 닭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보도관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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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최대 6pg)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어,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으며,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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