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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차단방역 등 추진상황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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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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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21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대화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2011년 1월 6일까지 10시군의 23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84농가(예방적 살처분 포함)의 47,560두(소 6,138, 돼지 41,260, 기타 162)를 살처분 매몰하였다고 밝혔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해(12월 30일) 7,065백만 원을 88농가에 우선(50%) 지급하였고 오는 13일까지 80억 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설정하여 농가당 최대 1,400만원(6개월기준)을 지원한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운영, 살처분 매몰, 예방접종, 일반지역 축사소독 등에 공무원, 군인, 경찰, 주민 등 1일평균 7,200명의 인력과 500여 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시군중 확산우려가 심각한 8개시군(춘천, 원주, 구정,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양구)의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내 소 118천여 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도축장 폐쇄로 일반지역내 가축사육 농가의 출하적체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원주, 평창, 홍천 등의 도축장을 지난 6일 재개장하였다.

 특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는 연기되었으나, 군에서 사육·보유중인 산천어를 관내 하천에 방류할 경우 축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외지인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산천어의 하천방류를 금지토록 지시하였고, 낚시 등 레저목적으로 관광객 등이 외지에서 구제역 경계지역(10km이내)안으로 들어갈 경우 "구제역긴급행동지침(농림수산식품부)"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에서 차량 및 차량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차량번호 기재를 하고 가축농장 방문금지 등 사항을 확인될 경우에만 통과토록 허용하고 확인이 불가한 외지인의 통행을 금지토록 조치도록 화천군에 지시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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