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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와 상업기능 합친 주거복합건축물 '상업시설 건립기준' 마련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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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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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를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거복합건축물의 건립시 상업·업무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 지난해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짓는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70%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30%는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이용 비율이 과도하게 건축돼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에 걸맞는 상업 및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 비율을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도 적용된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과 부지여건상 도로·공원 등 많은 공공시설을 10%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용용적률은 예를 들어 10%이상 기부채납을 통해 600%에서 800%으로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상향전인 600%을 기준으로 10%(용적률 6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침을 보완함으로서 비주거용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을 제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을 확보, 지상층에 상가 활성화를 유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에 활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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