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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 시행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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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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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시설 및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이를 실제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1년간(2010. 12. 1∼2011. 11. 30)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레)' 조치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논·밭·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현실화로 지적 불일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현실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시·군·구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김경선 토지주택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해당되는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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