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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로 4만가구 전기요금 절감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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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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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용량이 3㎾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설비용량 50kW까지의 발전설비까지도 상계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놓고 낮시간에 이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는 한전에서 가져가게 하고, 대신 한전이 낮에 가져다 쓴 만큼의 전기를 밤시간대에 끌어와 사용한 후 서로 사후정산하는 제도이다.

 50kW용량의 발전설비까지 상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최대 연간 약 220만원 상당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정부가 에너지절약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비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처리 용량을 이같이 확대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고, 지식경제부 역시 이를 수용키로 해 현재 4만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설치용량 5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최고 50%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 지금까지 일반시설물 및 단독·공동주택 약 4만가구에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설비용량 3kW까지의 시설에 국한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나 고용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kW를 초과한 전기설비의 경우 한전과의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역전류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잉여전력은 인접 변전소로 흘러들어 이에 대한 전력요금을 한전에서 이득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는 2006년 5월 정부의 태양광 보급 시책활성화를 위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기로 발표해놓고 현재까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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