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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폐형광등 재활용처리 지난해 대비 6.3% 향상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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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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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2010년 폐형광등재활용률이 2009년도 대비 재활용량이 6.3% 향상됬다고 7일 밝혔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전국지자체의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009년 32,655천개에서 2010년 35,139천 개로 전년대비 6.3% 향상되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지자체실적은 2009년도 27,942천개에서 2010년도 29,679천로 약 7%의 수거율이 향상되었으며, 사업장(학교등 대형건물)에서 배출되는 실적은 ’09년도 4,713천 개에서 2010년 5,460천 개로 15.8%의 수거율이 향상되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2010년 발생량(1억 2천 2백만 개)대비 수거율은 28%정도로 여전히 8천만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 2005년이후 급속도록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총 발생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형광등을 고려할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4조3(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며,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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