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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인상- 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30% 인상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산정기준 신설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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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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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중 약 50%가 배상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분석,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용역을 「한국환경법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기준초과정도가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의 경우 소음 170천원→ 221천원, 진동 85천원→111천원)하고,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는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피해 평가 기준이 없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에 대하여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의뢰․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종별 표준 조수입(총판매액), 일조방해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원관리상태 평가 결과(8~9개 항목의 설문조사후 '아니오'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당 5%씩 감액) 등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피해평가와 함께 적정수준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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