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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 완료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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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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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매몰 가축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가축 살처분, 매몰, 사후관리 과정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역할을 정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한 결과, 매몰 과정에서는 매몰 감독 공무원 투입으로 혼합토, 생석회 복토, 매몰지 깊이, 비닐 깔기, 배수로, 침출수 유공관, 가스배출관 설치 등 전반적으로 가축 매몰지 규정을 준수하여 매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현재 14개 시군 450여 개의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95.2%에 해당하는 428곳이 적정하였고 배수로 미흡이 21곳, 비닐 훼손이 1곳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매몰지 46개소의 87.2%인 40곳 미비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사후관리반을 투입하여 배수로 미설치 및 가스유공관 미흡 21개소에 대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비닐훼손 1개소는 침출수를 저류조로 펌핑하여 응급조치 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매몰지 사후관리반을 편성·운영하여 방역,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고, 매몰지 주변의 식수원 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주, 양주,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200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 사업비 202억 1,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 추가로 가평, 여주 등 10개 시,군 12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100%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 악취, 토양 등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조치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46곳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했으며, 환경조사결과 지하수오염 및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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