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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1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시작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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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다.
특히 올해는 합성수지재질의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및 수산물양식용 부자(浮子)가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되어 위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서류는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3년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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