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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특정해역 불법어구 강제철거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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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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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서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에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하여야 하나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어업인들이 있어 시비 1억 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불법어구 및 침적어구를 1∼2월경에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완료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어구 미철거 및 불법어구 방치로 인한 어업인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각 시·도 및 관계기관, 어업인등에 홍보 요청한 바 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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