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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나서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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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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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28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0,373개소와 경유자동차 90,000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금년 3월 부과될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2010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료 및 용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중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며, 경유사용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후 휴, 폐차 여부, 사용일수 등을 확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10년도 2기분은 시설물 8,206건 6억 3,390만 원, 자동차 80,098건 38억 219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1년 1기분은 오는 3월 10일 부과된다.

 시 환경기획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3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금까지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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