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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0년도 하반기 규제 일제정비…규제관리의 실효성 제고 성과 거둬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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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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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규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규제 일제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39건에 대한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설규제 18건을 비롯해 총 134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하였고, 총 115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시가 중점을 두어 정비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미반영한 사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규제,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된 누락규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신설·강화·폐지된 규제 등이다.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 관리를 위하여 군·구의 규제정비 추진상황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군·구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등록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사이트에 정비 완료된 행정규제 목록을 게시하는 등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규제개혁과제 발굴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규제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다. 지속적으로 기업과 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규제 정비로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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