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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77억원 투입 농어촌 주거환경 대대적 정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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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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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슬레이트 정비 지원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1월말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1,100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하여 550억 원을 지원하고, 1,000동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15억 원, 슬레이트 주택 530동 정비를 위해 12억 원 등 총 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에 주택개량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설계·시공·주택개량 완료 후 시·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대상자는 도내 농어촌 읍·면(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제외)과 동(상업, 공업, 주거지역 제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귀농·귀촌을 하고자하는 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거나 부분개량을 할 경우 해당 읍·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에서 주택노후도, 소득,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세대당 융자한도는 신·개축인 경우 5천만원이내, 증축 등 부분개량인 경우 2천 5백만 원 범위내에서 금리 연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축 할 수도 있다.

 표준설계도는 도청,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웰촌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정비는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 동당 224만 원, 기타 빈집의 경우 1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정비 지원사업은 주택개량 대상자 중 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슬레이트 처리비로 동당 224만 원 이내로 지원 되고, 슬레이트 빈집정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

 2011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말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기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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