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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본격 추진- 1월 3일부터 피해신고 접수 시작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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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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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2010.12.31)했으며, 올해 1월 중 실무위원회를 구성,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등 본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상규명 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6일 공포되고,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국외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에 실시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구·군(자치행정과·민원실)에서 하며 신고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군을 통해서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 울산시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어 최종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심의·의결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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