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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배출권 1,605톤CO₂거래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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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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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2010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온실가스 2,340톤CO₂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1,605톤CO₂를 거래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청과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기, 가스, 수도, 유류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07년, 2008년 평균배출량의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분기까지 추진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은 기준배출량 40,127톤CO₂ 대비 2,340톤CO₂를 감축해 당초 목표(2%)의 약 3배에 달하는 5.8%를 감축하였으며(소나무 842천 그루 식재효과), 탄소배출권 거래실적은 3분기까지 거래실적은 640회에 걸쳐 총1,605톤CO₂가 거래되었고(거래금액은 28백만 원), 이들중 8개기관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2,559천 원의 경제이익을 얻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기관마다 냉난방 온도조절, 고효율 LED전등교체, 복도 전등소등, 점심시간 소등을 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거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한편,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란 기관별로 할당된 탄소배출량 대비 감축한 탄소량을 팔거나 사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유도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 경험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 참여기관에 대해 3분기까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해 8개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2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경험 습득 등 큰 성과를 얻었다."며, "2011년에는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공공기관의 습득된 경험을 민간에게 확산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및 탄소시장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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