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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눈 피해 대비 긴급 대응 조치 시달- 울산지역 1월3일 12시 기해 대설주의보 발효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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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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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울산시장은 3일 12시를 기해 울산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피해가 예상 된다고 밝히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피해와 구제역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동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해당 실·국 본부장 책임 하에 분야별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5개 구·군 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부구청장, 부군수 책임 하에 현장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1,105명(시 56명, 구군 1049명)은 강설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울산시는 '재난 문자 전광판(18개소)'을 통해 기상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표출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동호 행정부시장은 동구 주전·정자, 북구 국도 7호선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중구 3구간(북부순환도로, 성안로, 성안택지주변도로), 남구 2구간(삼산로, 문수로), 동구 1구간(주전고개), 북구 3구간(국도31호선, 농소 7번국도, 화봉택지지구), 울주군 2구간(배내고개, 소호고개) 등 총 11개 구간에 제설차량을 투입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은 담당동에 출장 재설작업에 투입하여 설해피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설주의보 발효로 예상 적설량이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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