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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대- 올해부터 공공산림가꾸기 등 11개 사업에 40% 이상 의무고용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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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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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부터 공공산림가꾸기 등 11개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을 40% 이상 고용한다.

 지난 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사항으로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개정된 지침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공공 산림가꾸기 근로자·산불감시 전문진화대원의 50% 이상,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고용하는 인원의 40% 이상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취업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다.

 전라북도는 올해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개 사업 11개 부분에 총 137억원을 투자하여 근로 참여 희망자 1,364명에게는 녹색일자리를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669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산림 분야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숲가꾸기, 산불감시·진화와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 숲 해설, 도시녹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선발은 작년 12월부터 1월초 사이에 해당 시군별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 종합지침' 관련 규정에 의거 모집 공고하여 만 18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월 100 ~ 115만 원 수준이고 교육비와 피복비, 4대 보험료는 별도 지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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