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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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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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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절감을 위하여 버린 만큼 납부하는 종량제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적게 버리거나 한달에 가구당 평균 800원에서 1,3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약 18조 원에 이르며 인천시의 경우 2009년도를 기준하여 1일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711.4톤으로 연간 250억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자치구별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적 도입 시행계획에 앞서,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에 군·구의 관련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주민설명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은 크게 RFID기반 방식과, 칩(스티커)방식, 종량제봉투 방식이 있으며 군·구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추진 할 것이나 종량제 봉투방식은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시책추진 상황과 감량화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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