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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확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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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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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저리 융자 대상을 올해부터 환경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일 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 융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이밖에도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 원, 이율은 3.5%(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낮춰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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