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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제가입 대상 시설물 등 일제조사 실시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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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는 공유재산중 건물, 구축물, 기계설비 등 2011년도 공제가입 대상 물건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10년 충청남도 공제가입 등록 건수는 8,824건 1,989백만 원이며 보험금 수령액은 가입대비 38%인 92건 758백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화재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49건 613백만 원, 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개인의 신체 및 재물훼손 보상금 43건 145백만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기상이변 등으로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 공제가입 대상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가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제제도는 196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 당시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렴한 회비부담으로 재해복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잔여재원은 지불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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